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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법인세가 5500억원 감소한다 (세법 개정안)

정부는 "감세 기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감세를 추진한다. 10년 만에 2조5천억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한 지난해는 주로 저소득층에 조세 지출의 혜택이 돌아간 것과 달리 올해는 대기업이 주된 대상이다. 정부는 경기 악화와 일본 악재 등을 이유로 증세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올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세법 개정안은 ‘투자·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늘린다. 이로 인한 감세 효과는 5320억원이다.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는 대상 업종을 대폭 늘려 해마다 500억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신성장·원천기술 개발(R&D) 비용 및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대상도 확대된다.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총 5463억원 감소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2062억원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2802억원 감소한다. 나머지 509억원은 공익법인, 비거주자 등이다. 

ⓒ뉴스1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기업 감세 방침에 관해 “그동안 정책 기조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경제활력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했다”며 “감세 기조는 아니다. 올해는 경기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고소득층 대상 과세를 일부 강화했다. 연봉 3억6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임원 퇴직소득 과세를 강화했다. 서민에게는 근로장려금 최저지급액 인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등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3773억원 늘지만 서민·중산층은 1682억원 감소한다.

그밖에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연금을 활성화 차원으로 개인연금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지주회사 조세특례 기한 설정 등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해온 조세제도도 정비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전체 세수는 5년간 4680억원 감소한다. 국세 가운데 일부를 떼서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연간 5조1천억원)를 포함하면 세수 감소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경제활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세수감소가 크게 나타났다”면서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입 기반 확대 노력을 계속 하겠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증세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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