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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그래피적인 연출기법" 방심위가 배스킨라빈스 광고를 심의한다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 박세회
  • 입력 2019.07.25 11:49
  • 수정 2019.07.25 18:04
ⓒ배스킨라빈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4일(수) ‘배스킨라빈스 핑크 스타(30초)’ 7건의 방송 광고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가 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사를 불러 배스킨라빈스 광고 안건에 대해 소명을 듣겠다는 뜻이다.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 제재가 이뤄질 수 있어, 법정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쉽게 말하면 의견진술은 혼내기 전에 불러서 해명을 듣는 시간이다.

이 광고를 방송한 7개 방송사는 모두 CJ 계열로 MNET, OTVN, 온스타일, XTVN, OCN, 올리브네트워크, TVN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24일 회의에서 심영섭 위원은 “포르노그래피적인 연출기법을 이용했다. 유럽연합은 어린이 (광고 출연시)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어린이 광고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배스킨라빈스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광고하지 않는다.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의견 진술에 동의했다. 

허미숙 위원장 역시 “11살 어린이를 화장품을 통해 여인으로 만들었다. 스푼 컬러 등을 분홍색으로 사용해 전반적으로 성적 느낌, 성적 끌림을 갖도록 만들었다. 어린이 성상품화”라며 “이번 심의에서 많은 기준과 판단이 나올 것 같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심의에서 의결되는 과정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소위의 심의위원 4명(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소위원장·심영섭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의견진술 청취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배스킨라빈스 핑크 스타(30초)’ 광고는 어린이가 민소매 원피스를 착용하고 립스틱을 바른 채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을 내보내 아동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입술을 근접 촬영하는 방식이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기법이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방심위는 심의를 통해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를 내릴 수 있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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