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에서 티팬티만 입고 카페 방문한 남성이 원주에서 입건됐다

소셜 미디어상에서 '충주 티팬티남'이라고 불렸다.

ⓒ뉴스1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길거리를 활보해 소셜 미디어상에서 ‘충주 티팬티남’이라고 불린 남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으나,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A씨(40)를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7일 하반신에 티팬티만 착용한 채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했던 A씨는 이튿날인 18일에는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 노출을 한 채 음료를 구입했다. 이를 본 목격자가 신고하며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다.

수사 결과 A씨는 속옷이 아니라 가죽 재질의 짧은 하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과다노출’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경찰 측은 ”짧은 하의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성행위 묘사 등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A씨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는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충주 #끈팬티 #티팬티남 #티팬티 #충주 티팬티남 #과다노출 #충주 끈팬티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