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39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13일 오전 경의선 숲길 책거리의 한 가게 데크에서 놀고 있던 ‘자두’라는 이름의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죽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세제가 묻은 사료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길고양이를 혐오했다며,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은 관련 CCTV가 공개되며 공분을 일으켰고, 범인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25일 현재 6만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