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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고양이 밟아 죽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씨는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정모씨 
2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정모씨  ⓒ뉴스1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39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13일 오전 경의선 숲길 책거리의 한 가게 데크에서 놀고 있던 ‘자두’라는 이름의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죽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세제가 묻은 사료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길고양이를 혐오했다며,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은 관련 CCTV가 공개되며 공분을 일으켰고, 범인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25일 현재 6만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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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고양이 #동물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