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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팬티만 입고 카페 방문한 남성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

업무방해? 공연음란? 과다노출?

ⓒ뉴스1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길거리를 활보한 남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이 남성에게 공연음란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7일, 20대에서 30대 사이로 보이는 남성이 하반신에 티팬티만 착용한 채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했다. 이 남성은 주문과 결제 등을 모두 정상적으로 했으며, 길지 않은 시간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카페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너무나 눈에 띄는 복장에 이 남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은 충주시민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카페 측에서는 이 남성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에 찍힌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 후 신원 파악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성이 잡힌다고 할지라도 현행법상 업무방해나 공연음란죄 등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티팬티를 입고 들어와서 커피를 사 갔고, 특별히 속인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 방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만약 저 남성의 복장을 보고 주문을 못하고 손님들이 다 나가버린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며 ”그런데 손해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전했다.

이 남성에게는 공연음란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라는 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며 ”저 사람은 티팬티를 입었을 뿐, 뭔가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앞부분은 가려졌기 때문에,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신 변호사는 ”경범죄에도 과다 노출이라는 부분이 있다.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라며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범죄의 경우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벌금형 같은 전과는 남지 않는다.

한편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의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확보하는 대로 추적에 나설 계획”이며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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