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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가 박순자에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5·18 폄훼’ 논란의 김순례 의원 등과 비교했을 때 높은 징계수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뉴스1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정기용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후 뉴스1과 통화에서 ”당헌·당규, 윤리위 규칙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한국당 윤리위 규정 20조에 담긴 ‘해당행위’를 사유로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규정 제20조에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정 위원장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순례 의원 등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에 비교해 징계수위가 높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박 의원 본인이 나와서 소명한 내용까지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박 의원에 대한 당원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맹우 당 사무총장은 당시 ”박순자 의원은 2018년 7월16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수행하도록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7월5일)에 불참하고 상임위원장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홍문표 의원과 합의한 1년의 임기가 도래했음에도 사퇴 및 교체를 거부하며 국토위 전체회의를 강행하는 등 위원장직 사수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이르면 내달 열릴 예정인 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착공식에 현직 위원장직으로 참가해, 지역구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팽배했다.

그러나 교체 대상자인 홍 의원도 박 의원을 향해 ‘버티기 몽니’라고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으며, 박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의 회유와 압박에도 사퇴를 거부해 끝내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박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도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박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 등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징계는 박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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