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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김성태가 1인 시위 중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김성태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1

자녀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다가, 별세한 정두언 전 의원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23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 자리에는 장제원, 이은재, 임이자 등 한국당 의원들과 김 의원 지지자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김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섰다”며 ”검찰이 어제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대한민국의 어느 법리에 이런 기소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인사의 내년 총선 무혈입성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 본질”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작을 시도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인 시위 도중 지난 16일 별세한 정 전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전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단장이 현 남부지검장”이라며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헤아릴 수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뉴스1

또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의 의지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라며 ”정치판이 아무리 비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논리로 죄를 만들어내고 엮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인 22일,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김 의원 딸에 취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김 의원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정치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며 ”정당의 입장을 가지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이뤄졌음에도 이걸 뇌물수수라고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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