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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공에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한국군이 경고사격했다

영공 침범시, 경고 이후 통제에 따르지 않을 시 격추할 수 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8시를 전후해 이어도 북서방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전술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를 진입했으며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 2대는 이날 오전 6시 44분쯤 이어도 북서방에서 KADIZ로 최초 진입해 오전 7시 14분쯤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

이들은 이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측으로 비행하다 오전 7시 49분쯤 울릉도 남방 약 76마일(약 140km)에서 KADIZ로 재진입했고 오전 8시 20분쯤 동해상 위쪽으로 이탈했다.

이후 중국 군용기는 오전 8시 33분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러시아 군용기 두대와 합류해 남쪽으로 향하다 오전 8시 40분경에 울릉도 북방 약 76마일에서 KADIZ로 함께 진입했다.

최초 카디즈를 진입했던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2대는 오전 9시 4분 울릉도 남방서 KADIZ를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총 2차례 7분간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이들은 오전 9시 9분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가 9시 12분 이탈했다. 이어 오전 9시 33분에 독도 영공을 2차 침입해 우리 공군기가 다시 경고사격을 하자 9시 37분에 영공을 이탈해 북상했다.

영공은 해안선에서 바다로 12해리(약 22㎞)까지인 영해와 영토의 상공을 의미하는데 이를 침범하면 경고 이후 통제에 따르지 않을 시 격추할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침범을 방지하고자 국가별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군용기는 물론 민간 항공기도 24시간 전에 해당 군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관례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제주도 서남방및 동해 NLL(북방한계선) 북방에서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 비행, 차단 기동, 경고 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입 행위에 대해 이날 오후 중 주한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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