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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고양이 밟아 죽인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이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를 잔인하게 죽인 39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13일 오전 경의선 숲길 책거리의 한 가게 데크에서 놀고 있던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죽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세제가 묻은 사료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고시원에서 붙잡힌 정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YTN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 길고양이를 혐오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CCTV를 공개한 가게 주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인이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두는)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며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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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고양이 #동물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