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검찰이 끝내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며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9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피의사실공표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지역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해 정치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정치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윤재옥·이은재 한국당 의원과 함께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반드시 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며 자신에게는 아무 혐의가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취업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다 보니 정치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은 것 자체가 뇌물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증인채택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입장을 가지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이뤄졌음에도 이걸 뇌물수수라고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