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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김성태가 재판을 받게됐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자녀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2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1

검찰은 김성태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채용비리에 개입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김성태 의원과 관련된 채용비리는 지난해 12월 20일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의 딸이 일한 KT스포츠단 사무국장 A씨는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 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엔 김성태 의원의 딸이란 것도 몰랐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말했다. 김의원의 딸 김모씨는 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이후 김성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김성태의 딸이 채용 당시 아예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인성 시험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혐의가 짙어졌다. 

검찰은 지난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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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t #채용비리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