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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의심 학생,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 정당하다”

2심 재판부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Chris Ryan via Getty Images

성폭행 의혹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다니다 퇴학당한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같은 학교 학생인 B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퇴학당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강간치상,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둘 사이 성관계가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었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건데 학교가 B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해 퇴학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은 형사 소송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거면 충분하다”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퇴학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B 씨가 사건 당시 상당히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외부에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B씨가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판단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B 씨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상황을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 항소를 기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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