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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지난 6월 26일,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1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9개월만에 결별하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가사12단독부(부장판사 장진영)가 이날 오전 10시 진행한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조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신청의 경우 당사자들 출석 없이 대리인들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배우 송중기씨는 6월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016년 4월 종영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은 2017년 10월 결혼해 부부의 연을 맺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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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송중기 #송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