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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톡 대화 중 제3자 사진 보내면서 성적 대화 나누면 모욕죄 해당”

1심 재판부에선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Bronek Kaminski via Getty Images

카카오톡 대화 중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게임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와의 대화에서 여성 C씨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C씨의 얼굴 사진과 C씨와 나눈 대화 내용도 함께 보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전달받은 피해자 C씨의 사진과 A씨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피해자 C씨 지인에게도 알려지게 됐고, 이후 A씨는 B씨와의 대화에서 C씨를 공공연하게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언행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제를 위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한 것으로서, 모욕죄 발언에 해당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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