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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에 이어 전종환도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언급했다

이에 박훈 변호사가 쓴소리를 냈다.

  • 이인혜
  • 입력 2019.07.21 16:57
  • 수정 2019.07.21 17:03

전종환 MBC 아나운서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진정을 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파업 대체 인력이었다”고 표현했다. 앞서 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어떻게든 MBC에 다시 들어와야겠다고 몸부림치는 너희 모습이 더는 안쓰럽게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 데 이어 두 번째 공개 지적이다.

전종환 아나운서 
전종환 아나운서  ⓒMBC

전 아나운서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MBC는 계약만료를 주장한다. 반면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부당 해고의 근거는 `갱신대기권`”이라고 설명했다.

전 아나운서는 ”(갱신대기권이란) 계약이 연장될 거란 기대감이 충족됐을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은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한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으니 갱신대기권 유무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아나운서는 해당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파업 대체 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아나운서는 “2012년 장기 파업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난 아나운서는 11명이고, 그 자리에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정확히 11명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난 30년 동안 2년에 걸쳐 아나운서 11명을 뽑은 전례가 없다. 쫓겨난 11명을 대체하기 위해 비정규직 11명을 뽑았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쟁의가 생기면 사측은 대체 인력을 구할 것이고, 대체 인력은 사측의 회유를 근거로 갱신기대를 주장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이들이 입사했던 2016년과 2017년, 누군가는 대체 인력이 되길 거부하면서 입사지원서를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라도 갱신기대권은 맥락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노동 경영의 책임은 채용 시험에 응시한 노동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경영진의 책임”이라면서 전 아나운서의 말d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은 MBC 새 경영진이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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