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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파업 때 채용된 아나운서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라 판결했다

MBC가 패소했다.

ⓒ뉴스1

2012년 당시 MBC 사측이 총파업 대체 인력으로 채용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MBC는 2012년 1월 MBC노조의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인력 공백이 생기자 그해 4월 유선경 전 채널A 기상캐스터 등 5명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했다.

유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오다가 2017년 12월 MBC로부터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노동위와 중노위 모두 “MBC는 유씨가 수행하는 앵커업무를 세세한 부분까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시·관여했다”며 유씨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 MBC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MBC는 ”다른 아나운서와 달리 계약 내용에 따라 뉴스 프로그램 앵커 업무만 수행했고,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업무 속성상 불가피한 것이지 유씨의 종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MBC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봤다.

재판부는 “MBC는 유씨에게 뉴스 프로그램 앵커 및 리포터로서 수행해야 할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가령 퇴사하는 직원을 위한 감사패 도안과 문구를 검토하게 하고, 사무실에 신문을 가져다 두거나 난초를 관리하게 하는 일상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게 했다”며 “MBC가 유씨에게 주된 업무인 방송 외의 영역에서도 일방적 지시를 하던 관계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MBC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해야 했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다”며 ”또 고정적인 사무공간과 개인사물함 등 편의시설을 제공했고,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담당 부장하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정해져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MBC와 계약을 맺은 유씨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유씨와의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한편 2016~2017년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지난해 4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아나운서 8명들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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