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신호 대기 중인 차에 발을 들이미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범이 구속됐다. 그가 범행 후 자신의 SNS에 올린 ‘프리다이빙’ 영상이 발목을 잡았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후진하는 차를 보고도 피하지 않고 고의로 부딪치는 ‘어깨치기’ 수법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뒤에서 발등을 슬그머니 들이미는 ‘발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배달업체 직원 이아무개(27)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며 “지난 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보면,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이씨는 지난 2월27일 저녁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로의 한 주차장에서 민아무개씨의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앞으로 주행했다. 이어 이씨는 차량 뒤쪽에 왼팔을 일부러 부딪친 뒤 민씨에게 보험접수를 하도록 만들고, 병원 진료비와 대물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49만원을 받아냈다.
또 지난 4월6일에는 충돌 사고가 없었음에도 운전자 노아무개씨를 쫓아가 “사고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며 보험접수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씨는 노씨의 보험 처리가 늦어지자 경찰서를 찾아가 뺑소니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 2월27일부터 4월27일까지 모두 6건의 보험 사기를 저질러 1132만원가량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