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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차장이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고노 외상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 것에 반박하며 한 말이다.

ⓒ뉴스1

청와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고노 외상의 발언에 대해 “일본 쪽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일본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현종 차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과 주요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또 김현종 차장은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고노 외상은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아베 신조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라 국제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종 차장은 일본이 제3국 중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거부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어 김 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일본 쪽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쪽이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 없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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