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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영대회서 여성 선수들 불법 촬영한 일본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

총 20차례에 걸쳐 18분간 불법 촬영을 했다.

ⓒMANAN VATSYAYANA via Getty Images

검찰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일본 남성을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9일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거된 일본 남성 A씨(39)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니며, 개방된 일반 장소에서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200만원을 사전 납부함에 따라 출국 정지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경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경기가 열린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6명의 특정 신체를 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13일 오후 남부대학교 다이빙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12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1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이틀에 걸쳐 총 20차례에 걸쳐 17분38초 분량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외국인 선수 관계자가 보안요원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촬영한 것이다”며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디지털카메라 SD카드 2개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결과 151개의 영상 파일이 확인됐고, 이중 여자 선수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 20개가 발견됐다.

특히 무안공항 화장실에 버려진 디지털카메라 SD카드에서 13일 촬영한 영상이 추가로 나왔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근육질 선수를 보면 성적 호기심이 느껴져 불법 촬영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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