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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의 음란행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뉴스1

도심 한복판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소속 정병국이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 적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이승연 판사)은 정병국에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병국에게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정병국은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더라도 범행 동기나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으로, 당시 초범이었던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이 선처를 해 준 셈이다. 그러나 정병국의 범행은 계속됐고, 300만원 벌금형에 이어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정병국이 과거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적발된 만큼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병국은 19일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때 잠시 모습을 드러낸 정병국은 ”전자랜드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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