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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받은 황하나가 구치소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한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뉴스1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약혼자인 황하나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밖에 추징금 220만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황하나는 수회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다”라며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2차례 다른 전과를 빼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 신고 후 성실하게 약물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즉시 집행유예는 취소된다”라며 ”이 기간 동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떤 재판부라도 실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황하나는 수원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황하나는 ”그동안 나로 인해 고생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라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뉴스1

한 취재진이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베프(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라는 말은 왜 했느냐”고 묻자, 황하나는 ”아니다. 죄송하다”고만 답한 뒤 구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에서 3월에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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