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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노 외상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vgenia Novozhenina / Reuters

일본 정부가 19일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며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쪽이 요구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잇따라 내렸을 때인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양쪽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장면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경제협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규정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차례로 요구해 왔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는 의무 조항은 아니며, 일본도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 경로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해서 행정부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을 들어서 일본 쪽 요구를 거부했다.

고노 외상은 성명을 내서 “일-한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체결한 일-한 기본조약 및 관련 협정의 기축 위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이에 불구하고 지난해 일련의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청구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런 판결은 일-한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이)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더욱 협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한국 쪽에 의해서 일어난 어려운 일-한 관계라는 현실을 감안해서 한국에 대해서 필요한 조처를 강구해나갈 생각이다”고도 주장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항조처”를 앞으로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최근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대항조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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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수출 규제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