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징역 6개월 구형에 밴쯔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밴쯔 인스타그램

검찰이 정만수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정씨가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는 `밴쯔`로 활동 중인 먹방 유튜버다.

정씨는 1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덧붙여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씨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정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검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에 정씨 측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유튜버 #먹방 #밴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