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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1원 입금하고 50만원 환불 받은 20대 2명 검거 됐다

사기.

ⓒ뉴스1

숙박비를 1원만 입금하고 이름을 적는 곳에 50만원을 적은 후 업주를 속여 숙박비 50만원을 환불받은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17일 숙박비를 1원만 입금하고 수십만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소 업주를 속인 혐의(사기)로 A씨(2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서북구의 한 모텔에 들어가 모바일뱅킹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이름을 적는 란에 50만원을 입력하고 업주에게 보여주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가 입금이 된 것으로 착각했다.

이어 이들은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업주에게 50만원을 환불받았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다른 모텔에서도 90만원을 가로채려다 업주가 수상한 점을 눈치채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60~70대 업주를 노렸다”며 ”입금된 금액을 꼼꼼히 살피고 은행에 가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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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모텔 #숙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