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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 코치에 실형이 선고됐다

신유용은 고등학생이었던 때부터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뉴스1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전 유도부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또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뒤 “6년이라는 기간은 피해자가 그 동안 받은 상처나 피해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죄질이 나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만큼,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신유용은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신유용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고등학생이었던 때부터 코치로부터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 1월 폭로가 나온 뒤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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