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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가 '연희동 자택'이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 말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의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로 넘어갔다.

ⓒ뉴스1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로 넘어간 연희동 자택에 대해 전씨 부인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전씨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매각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 측은 ”불법재산 추징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이순자씨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취소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연희동 자택 공매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전씨는 1050억원을 미납했고, 이에 연희동 자택은 압류처분됐다. 그러나 전씨는 지난해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재판의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현재 연희동 자택은 아내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이순자 측

이씨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제3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공사가 집행하고 있는 체납처분은 전씨에 대한 추징금 부분인데, 제3자인 원고들에 대한 재산을 매각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불법재산’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씨가 취득했다고 하는 비자금 취득일자는 연희동 자택 부동산 취득한 이후에 생긴 일”이라며 ”논리적으로 부동산 취득과 비자금이 연결될 수 없고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불법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 측

공사 측 대리인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불법재산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매는 형사소송법과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기초해 이뤄졌다”며 공매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고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처분 이의신청 재판 결과를 지켜보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공매처분과 압류처분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거 같아 서울고법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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