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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먹방 유튜버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밴쯔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인혜
  • 입력 2019.07.18 16:27
  • 수정 2019.07.19 10:04
ⓒ뉴스1

검찰이 먹방 유튜버 정만수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밴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인기 유튜버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정씨도 ”페이스북 글은 광고가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법원 출석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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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유튜버 #먹방 #밴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