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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2심도 실형

징역 2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감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에게 “피고인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자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 경력에 치명타를 주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태근이)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검찰 구성원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며 “서지현 검사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어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심 선고에서도 “피고인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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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검찰 #서지현 #안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