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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원인 개인정보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카톡을 보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뉴스1

경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어제(17일) 여자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했다. 발급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서 담당 직원한테 제출했는데,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했다는데 메시지를 받은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 하였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덧붙여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거냐. 이건 아주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고 걱정했다.

끝으로 작성자는 ”일단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 접수를 했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면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현재 게시글의 당사자인 A 순경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또 ”해당 경찰관이 게시글 내용을 일부 인정했다.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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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