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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을 불법 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요구했다.

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34).
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34). ⓒ뉴스1

집안 곳곳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여성 34명을 불법촬영한 국내 모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 34세 이모씨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안은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34명과의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이씨의 범행은 전 애인이였던 A씨가 집안에서 우연히 카메라를 발견, 3월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샤워 장면 등 사적 생활에 속하는 부분을 촬영해 일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 지속돼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 24명과 합의하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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