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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영대회 불법촬영 일본인 혐의 인정했다

처음에는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수구선수들을 불법촬영한 일본인 관람객 A씨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분석할 결과, A씨가 수구경기장뿐만 아니라 다이빙 경기장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총 18명의 여자선수를 불법촬영했다.

검거 당시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한 A씨도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그의 휴대전화와 카메라에서는 여자 선수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 20개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며 울었다고 한다. 당국은 지난 15일 A씨를 출국 정지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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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일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