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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분쟁을 WTO 제소로 해결하기 무척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한 3년 후에 봅시다

ⓒKim Kyung Hoon / Reuters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 포린팔러시(FP)는 한국이 일본의 무역 우대 조치 중단을 실질적인 무역 제한으로 규정해 WTO에 제소하더라도 1심 격인 분쟁 해결기구(DSB)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일 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이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WTO가 공표한 스케줄이 그렇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 특수하다. 특히 FP는 현재 미국이 7명의 항소심 법관 중 미국 몫의 법관 지정을 사실상 막고 있어 더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항소심까지 최소 27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WTO 제소가 사실상 분쟁 해결에 실효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WTO의 공식 설명을 보면 분쟁 해결 절차는 복잡하다. 회원국이 무역 규제 등의 이슈로 제소하게 되면 60일간의 양자 협의 및 중재 절차를 거치고 45일 동안 패널을 구성하고 임명한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조사와 심리 그리고 패널보고서 작성 기간을 거쳐 보고서가 분쟁 당사자인 각국과 WTO 회원국들에 회람되고 공개된다. 자투리 시간까지 모두 더하면 스케줄 상으로만 1년이 훌쩍 넘어간다.

아래는 지난 2015년 5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대 WTO에 제소한 이후 분쟁에 대한 보고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1년을 목표로 하는 DSB 패널 보고서(1심 격)를 받기까지 약 2년 9개월, 원칙상은 90일 내 결정을 목표로 하는 항소심 결정이 나오기까지만 1년이 걸렸다. 

ㅇ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를 WTO 제소(양자협의 요청)

ㅇ ’15.8.20. 일본 측 WTO 패널설치 요청, ’15.9.28. 패널 설치

ㅇ ’16.2.8. 패널 구성

ㅇ ’18.2.22. WTO, DSB 패널 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일본 승소.

ㅇ ’18.4.9. 우리 정부, WTO 상소기구에 상소 제기

ㅇ’19.4.12. 항소심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타당 판정.

- 산업통상자원부(2019년 3월 11일)

현재는 항소기구(Appellate Body)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는 점 역시 큰 변수다. 7명이 정원인 항소기구 위원은 현재 3명뿐이다. 이 중 2명이 올 12월에 퇴임해 1명만 남는다. 미국이 재임명을 막고 있다. 결국 ”마지막까지 가면 이기기는 하겠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한국일보)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WTO 제소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라고 말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논담에서 “WTO 제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자체로 한계와 모순이 있는) 아베의 행정조치가 안보적 위해 증거도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근거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게 명확해진다면 추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베의 일본 국내 정치적 입지의 약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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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일본 #국제 #아베 신조 #한일무역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