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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택시의 '타다'화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백승호
  • 입력 2019.07.17 13:07
  • 수정 2019.07.17 13:26

국토교통부는 17일, 타다 등 플랫폼 운송업체와 택시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승차거부, 불친절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속속 등장했다”며 ”이들이 소비자로부터 호감을 얻은 가운데 택시 업계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 수입감소 등으로 플랫폼의 등장을 생존권 위협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규제가 많은 제도권 택시와 달리 플랫폼 사업자는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극단적 대결 상황으로 악화됐다”면서도 ”플랫폼업계는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진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의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플랫폼 사업자의 택시화, 택시의 플랫폼화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택시업계에는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보장하고, 플랫폼 업계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형식이다.

ⓒ뉴스1

 

■‘타다’의 택시화

먼저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규제를 우회하지 않아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되었던 타다는 앞으로 정부의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신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정부가 매입한 택시면허를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기여금을 받는 형식이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사도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된다.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된다.

 

■택시의 ‘타다’화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압박했던 ‘사납금’ 제도가 폐지된다. 그간 사납금 제도는 승차거부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현재 법인택시는 운전기사가 일정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형태다. 이 때문에 기사들은 소위 ‘돈이 되는’ 장거리 승객만을 선호했다.

앞으로는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택시 기사가 수익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월급을 받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2021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기사들에게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과 최소생계가 가능한 급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카카오 T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정부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기사가 승차거부 할 수 없도록 배차를 강제하는 등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택시업체의 가맹사업 진출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현재 택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 기준을 4분의 1로 낮춰 1000대 이상만 확보해도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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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국토교통부 #타다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