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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1호 사업장이 됐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해당 법을 근거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법 시행 후 첫 진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이날,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고용부가 발표한 괴롭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ㆍ승진ㆍ보상ㆍ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사측은 이들을 별도 사무실에 격리한 채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 접속을 차단하는 등 고용부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고 복직했지만, 업무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MBC 측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7명이 한 번에 복귀하는 바람에 사무 공간이 부족해 모두를 함께 배치하기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이전 경영진은 (파업 참가 인력을) 일산으로 보내는 식이었지만 우리는 같은 건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사내 네트위크 차단 및 업무배정에 대해선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대해 다투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었다. 

앞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지난해 4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MBC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고, 이들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현재 MBC로 출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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