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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승리 탓에 매출 폭락했다”며 본사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승리 개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5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리
5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리 ⓒ뉴스1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운영했던 라멘전문점 아오리라멘의 전(前) 가맹점주들이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파이낸셜뉴스는 서울 강남구에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와 B씨가 최근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42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아오리라멘의 대표였던 승리가 버닝썬 사태에 휘말리며 이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가맹점 매출이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성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본사가 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A씨와 B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변호사는 이날 티브이데일리에 “아오리에프앤비 측은 자신들의 경영 책임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며 전 대표인 승리의 사회적 물의 때문일 뿐이라고 책임을 미루는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원고 측은 승리 개인에 대한 소송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탄 아오리라멘은 지난 1월 승리를 중심으로 한 논란들이 이어지며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기는 등 매출 부진을 나타냈다. 이에 전국의 아오리라멘 매장들은 “승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 가맹점”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아오리라멘 본사 역시 최근 반값 이벤트를 열며 줄어든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렸다.

승리는 현재 성매매알선,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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