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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유승준 입국금지 언급하며 단호하게 한 말

유승준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뉴스1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가 아직 풀린 것은 아니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방송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유승준 사태’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17년 전 병무청이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직접 요청했을 당시 병무청에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우리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인이다. 당시 스티브 유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그렇게 병역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인기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국내로)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라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스티브 유가 국내에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다. 해당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유승준이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영사관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은 열었다. 

이에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11일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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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병무청 #유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