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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발급받은 면허증 그대로 외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뒷면에 영문 정보가 추가된다

  • 백승호
  • 입력 2019.07.15 14:20
  • 수정 2019.07.15 15:10

올해 9월부터 발급되는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영문으로 된 개인정보가 추가된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를 적어 넣은 새로운 운전면허증 디자인을 최근 확정했다”며 “오는 9월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바뀐 운전면허증, 무엇이 달라지나?

국내 면허증 만으로도 외국에서 운전면허가 가능해진다. 한국은 빈협약에 가입된 97개국에서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국 등 67개국은 빈협약과 별도로 개별협약을 맺었다. 이 경우에는 국제 면허증 없이 한국 면허증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한국 면허증에 별도로 영어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방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가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나라와의 개별 협약에도 불구하고 영어 표기가 없다는 이유로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어느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나?

경찰청은 올 초 개별협약을 맺은 67개국을 상대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중 30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아직 답변하지 않은 37개국도 추후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일부 주), 괌, 영국, 아일랜드, 터키, 덴마크, 카메룬, 오만 등 30개 국이며 이 밖에도 필리핀, 미국(일부 주), 브라질, 독일, 헝가리, 스위스, 러시아,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제한적인 신분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외국에서 음주나 담배 구입 등 ‘성인 확인’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여권으로 나이를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영문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나이를 증명하는 정도의 신분 확인은 여권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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