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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가 '안티계정 폐쇄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다.

ⓒYOUTUBE

쇼핑몰 ‘임블리’ 측이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을 폐쇄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또 새로운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해 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15일 매일경제는 단독으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가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가 문제를 제기한 안티계정이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가 ”안티계정 운영자가 다른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안티계정 운영자)이 신청인에 관해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원(정당한 법률적 근거)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기각 이유를 전했다. 기존 안티계정이 폐쇄된 후에도 새로운 안티계정이 생긴 점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사실상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임블리’는 지난 2013년 쇼핑몰을 런칭한 후 1천7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큰 사랑을 받아왔으나, 호박즙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이후 해외 명품 카피, 품질불량, 과장광고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이에 인스타그램에서는 과거 ‘임블리’ 팬이었으나 현재는 안티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관련 논란을 게시하는 ‘안티계정’이 생겨났다. 부건에프엔씨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이밖에 ‘임블리’ 일부 소비자들은 ‘임블리’ 제품을 쓰고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임블리’의 모회사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3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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