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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체접촉 있어도 기습적인 입맞춤은 강제 추행"

"언제든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체접촉을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

ⓒ뉴스1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이에도 기습적인 입맞춤은 강제추행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년 5월, 당시 방송사 파견직으로 일하던 A씨는 같은 직장의 선배 B씨에게 기습적인 입맞춤을 당했다며 강제 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B씨가 재정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행 사실이 형사상 범죄로 증명됐는지와 별개로 A씨는 피해사실을 사실대로 고소했을 뿐 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CCTV영상을 통해 “A씨와 B씨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다수 나타난다”며 “A씨가 B씨 행위로 실제 두려움을 느꼈다면 근처 편의점 직원이나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이같이 대처하지 않은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사건당일 일정 신체접촉을 용인했다고 해도, “A씨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 언제든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체접촉을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입맞춤 등 행위까지 동의·승인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 CCTV 영상을 들어 유죄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죄인정 근거로 밝힌 사정들은 A씨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성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해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그 자체를 무고를 했다는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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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