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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 무죄가 선고된 이유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쳤다.

ⓒ뉴스1

만취상태로 무전취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청주지법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의 한 치킨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달라는 주인의 요구도 무시했다. 이에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 술값 계산과 귀가를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A씨를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얼굴을 쳤고,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게 주인이 술값과 상관없이 A씨의 퇴거만 경찰에 요청하는 등 무전취식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현장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가방 속 신분증 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게를 나가달라는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고, 경찰을 대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의 행동을 보인 것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폭행을 가한 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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