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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이 '대왕 조개 채취 논란' 언급 없이 방송을 마무리했다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대왕 조개를 채취해 시식하는 장면을 내보내 고발당했다.

ⓒSBS

SBS ‘정글의 법칙’이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42기 방송을 마무리했다. 

13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는 42기 ‘병만족’의 생존이 종료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대왕 조개 채취 관련 언급은 없었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대왕조개를 채취해 시식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에 휩싸였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장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태국 경찰이 이열음을 (태국에) 데려올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국, 관광청 등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며 ”현지 공기관 허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했으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태국 관광청 관계자가 공문 전문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을 추가 고발한 상태다.

사건을 접한 태국 경찰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태국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제기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주태국대사관은 지속적으로 사건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로스트아일랜드 방송을 마무리한 ‘정글의 법칙’은 미얀마에서의 생존에 도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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