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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모녀 성폭행 시도한 남성은 정말 금방 출소할지도 모른다

과거 미수범들이 선고받은 형을 봐도 그리 길지 않다

  • 이인혜
  • 입력 2019.07.12 17:17
  • 수정 2019.07.12 17:19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선모 씨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선모 씨  ⓒ뉴스1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체포 당시 ”금방 출소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모(51)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즈음 광주시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세 여아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선씨의 혀를 깨물고 달아나 1층 이웃에게 신고하면서 이 모녀는 가까스로 범죄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나는 미수범이라 금방 출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타깝게도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선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에 법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 지난 6월, 전남에선 전자발찌를 찬 강간 미수범을 경찰이 9시간 만에 풀어줘 논란이 됐었다. 

2,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술에 취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 2016년 8월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술에 취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선씨는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으로, 지난 2015년 출소했다.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선씨를 구속했다. 구속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은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선씨는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던 중 `아이 있는 집을 노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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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 #성폭행 #범죄 #전자발찌 #강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