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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성폭행 시도한 50대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

피해자들은 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지내왔다.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A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A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가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으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를 받고 있는 A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판결받고 출소하는 등 성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과거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으로 구분된다. A씨의 범죄는 여기 해당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 B씨는 8세 여아가 있는 가정이었지만 성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가정에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이런 현상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전자발찌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막을 수 없다”며 ”또 현행법은 소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은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처벌률이 높아져야 한다.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범죄가 재발하는 것”이라며 ”법적 테두리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률을 높이고 성평등 인식이 교육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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