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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송유근에 대한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 처분됐다.

  • 김현유
  • 입력 2019.07.11 22:17
  • 수정 2019.07.11 22:19
ⓒMBC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 논문을 취득하지 못한 송유근씨(22)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11일 오후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청구한 제적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송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송씨는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와 함께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천문학회지인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고, 2016년 초 지도교수가 해임되면서 UST에서 실제 교육을 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송씨는 8세 때 대학에 입학해 ‘천재 소년’으로 불렸으며,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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