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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택시를 함께 타는 '반반택시'가 나온다

심야시간대 카풀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했다.

ⓒaminkorea via Getty Images

심야시간대 카풀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나투스(한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만든 택시-플랫폼 연계 서비스 ‘반반택시’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반택시는 이동구간이 비슷하고 동승을 원하는 승객들에 한해 플랫폼 호출료를 받고 심야시간대(오후10시∼새벽4시) 합승을 중개하는 앱 서비스다. 승객끼리 이동경로가 70% 이상 겹치고 1㎞ 이내 인접지역에 있어 15분 이내에 동승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한 명의 승객이 먼저 앱에 동승을 요청해 또 다른 승객과 짝이 맞춰지면 앱이 택시기사를 호출하고 요금도 정산한다. 과기부는 현행 서울시 호출료 기준에 맞추되 플랫폼 호출료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두 명 합계 4000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6000원을 과금하기로 했다. 다만 심야 승차난이 심한 서울 일부 지역(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에 한해 서울지역 택시로 한정하기로 했다. 사업 개시 전 승객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심의위는 택시 미터기도 수동 기계가 아닌 글로벌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기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규정된 수동 미터기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이 안 되고 교체 작업도 번거로워 택시-플랫폼 모델을 만드는 데 장애물이 됐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가 보급되면 지자체 요금 개정비용과 택시업계 미터기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도 연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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