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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막고 둔기로 운전자 위협해 체포된 남성이 곧바로 '귀가조치' 된 이유

경찰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YTN

한밤중에 운전을 하고 있던 차량을 막고 운전자를 둔기로 위협한 남성이 체포됐는데, 경찰은 간단한 신원 확인만 마친 뒤 이 남성을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JTBC에 따르면 지난 7일, 경남 사천에서 50대 남성 L씨가 둔기를 손에 쥔 채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 중이던 차량을 향해 걸어왔다. 차 안에는 운전자 고모씨와 초등학교 2학년인 고모씨의 아들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놀란 고씨가 후진하자 L씨는 갑자기 차량 쪽으로 달려들었고, 고씨는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L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가 차에 타고 있는 줄 알고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L씨가 술에 취했다며 신원만 확인하고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L씨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 음주 측정 등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자 일행은 L씨보다 1시간 가량 더 경찰서에 남아 있어야 했다. YTN에 따르면 고씨 등 피해자 일행은 ”아이가 놀랐다는데 보내 주지도 않았다.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10일에야 L씨를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의 논란에 대해 ”음주운전 시비를 거는데 확인을 안 해 주면 또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당장은 L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L씨를 귀가조치한 경찰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씨가 둔기를 갖고 있었고, 집을 나간 아내를 찾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L씨가 술에 취해 아내와 고씨를 구분하지 못했던 만큼, 또 다른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피해자 일행은 2주 동안의 입원 치료를 받게 됐으며, L씨의 위협을 피하려다 들이받은 차량의 수리비를 물게 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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