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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1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도내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이다.

2018년 12월 21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된 피의자 박모씨.
2018년 12월 21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된 피의자 박모씨. ⓒ뉴스1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도내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1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3)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피고인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2009년 1월31일에서 2월1일 사이 보육교사였던 이모씨(당시 27)를 택시에 태워 목졸라 살해한 뒤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범행 시간을 특정하지 못했고 범인으로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당시 정확한 범행 시간도 추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 3월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반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범행 시간을 특정 짓고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미세섬유가 박씨의 옷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박씨를 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무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국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씨의 변호를 맡은 최영 변호사는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증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수사당국이 피고인을 용의자로 한정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라며 ”아직 판결 확정은 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구속된 기간을 고려해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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