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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봐주기 수사' 담당 경찰관이 검찰 송치됐다

황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

ⓒ뉴스1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약혼자인 황하나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를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2015년, 황하나 등 7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황하나를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박 경위는 용역업체 공동 운영자인 류모씨와 박모씨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박씨 애인 A씨로부터 ‘마약 청탁 제보’를 받고 이들로부터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씨는 박 경위에게 “A가 마약을 투약했는데, A에게 마약을 건넨 조씨를 강하게 처벌하고 A를 선처해달라”고 제보하며 돈을 건넸다. 박 경위는 이후 A씨와 황하나 등 7명의 공범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나, A씨와 황하나 등을 무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황하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A씨를 선처하기 위해 보호하려다 다른 혐의자들도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황하나의 외삼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의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청탁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이 사건 관련해 외삼촌을 활용하거나 인맥을 썼다는 정황이 나오지 않았고, 사건 진술자들 증언도 일치한다”라며 ”황하나와 관련된 남대문경찰서 사건 기록 분석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등 청탁이나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 경위와 함께 황하나 마약 사건을 수사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던 또 다른 박모 경위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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