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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무겁다' 동료 생도 추행·불법촬영한 사관학교 생도에 내려진 항소심 판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뉴스1

동료 생도를 추행하고 불법촬영한 사관학교 생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지난 2015년 모 사관학교에 입교한 김씨는 2018년 8월, 동료 여성 생도의 신체를 만지는 등 19차례 추행했다. 또 그 다음 달에는 사관학교 내 생활관에 있는 여성 생도들의 방에 침입, 여성 생도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에는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가을 결국 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처됐고,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이번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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